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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종합부동산세란?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대상은 모든 부동산 소유주이며, 지방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가액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란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가격을 의미하며, 공시가격이란 행정안전부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격은 지방세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부동산 매매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 및 납부일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 전해의 소유자를 제외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 확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일 이후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징수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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